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3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7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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