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48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취소…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5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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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취소 규정은 주로 서훈 이후의 일반 형사 범죄나 절차적 허위 사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거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폭력 가해자, 공권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행위자,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여전히 국가 포상을 유지하고 있는 심각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자들이 과거 독재 정권이나 왜곡된 정치적 지형 속에서 훈ㆍ포장을 받아 영예를 누리는 것은 성실히 복무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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