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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6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8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2
위원회 회부2026.01.13
위원회 상정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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