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사퇴 등 그 실시 사유가 4월 30일까지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30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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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사퇴 등 그 실시 사유가 4월 30일까지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는 시한이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원이 4월 30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 30일 사이에 사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미뤄질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해당 지역구는 약 1년 간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자가 없는 참정권 피해를 겪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있었던 보궐선거를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막대한 선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됨.
이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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