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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0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내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건설기계 포함)이 205만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내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건설기계 포함)이 205만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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