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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5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계속되는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이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고, 주변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안에…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계속되는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이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고, 주변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안에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에 인접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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