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감염병을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계약과 내용에…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감염병을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계약과 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백신을 도입하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어서 백신 계약에 대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신 계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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