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0250
스포츠클럽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의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 의무, 지방체육회?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국가의 체육지도자 순회지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의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 의무, 지방체육회?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국가의 체육지도자 순회지원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3조).
라.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4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스포츠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익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클럽법 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클럽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52호
스포츠클럽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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