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결과 및 안전성 증진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설계 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