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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여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악화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15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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