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급여 지급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급여 지급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에 비하면 매우 짧아 출산ㆍ육아가 여성만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8호에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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