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군 참모차장이나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등 특정 보직의 경우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천심의위원회나 제청심의위원회는 그…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군 참모차장이나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등 특정 보직의 경우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천심의위원회나 제청심의위원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인사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와는 달리 운영 및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입법부의 규율을 받기 어려움. 이에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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