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5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수준과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4.13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수준과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해당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25조 및 제32조의2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30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생 략)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 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4. 그 밖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 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 삭제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3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중소기업"을 "지방 소재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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