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2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언론 등에서 근로복지시설이 일반 근로자의 복지 증진보다는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지원시설로 사용되거나 근로자 복지와는 관련 없는 목적ㆍ용도에 사용되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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