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8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1 발의
발의2023.08.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사용되는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등이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을 구체화하고,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절차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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