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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9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중에서 자동차매매업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의 관리 기준 및 절차도 다른 자동차관리사업과 같이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제53조제3항 후단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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