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9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 제도가 개별 법률을 통하여 도입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 목적에서 출발한 대체과징금 제도가 차츰 사업자 부담 완화 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익과 관련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 제도가 개별 법률을 통하여 도입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 목적에서 출발한 대체과징금 제도가 차츰 사업자 부담 완화 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익과 관련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정지를 면함으로써 대체과징금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에 대체과징금 부과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체과징금 부과 사유를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제처장이 대체과징금 제도가 규정된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체과징금 제도의 적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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