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8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원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하고, 연구기관 평가 결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원장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장의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도 재선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원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하고, 연구기관 평가 결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원장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장의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도 재선임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원장 재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원장 재선임 절차에서 연구회 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장의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원장의 임면 정족수와 동일하게 연구회 재적이사 과반수로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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