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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4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9
위원회 회부2024.0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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