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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현황에 따르면 총 45건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중 비수도권지역 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은 5건에 불과하여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3
위원회 회부2025.07.04
위원회 상정2025.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5년 5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현황에 따르면 총 45건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중 비수도권지역 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은 5건에 불과하여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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