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8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03
위원회 회부2026.03.04
위원회 상정2026.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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