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3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2
위원회 회부2026.04.03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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