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거나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8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거나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미반환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임. 특히, 일부 미반환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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