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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05
위원회 회부2026.03.06
위원회 상정2026.07.2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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