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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 행위를…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8.06
위원회 회부2026.08.07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 행위를 유도ㆍ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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