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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86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 순위는 김, 미역, 다시마 순서로 우리나라의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에 달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3 발의
발의2020.06.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 순위는 김, 미역, 다시마 순서로 우리나라의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에 달함. 특히 바다에서 자라는 홍조류의 일종인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김산업의 이러한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 지원?육성의 노력은 미흡했음. 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산식품이므로 다른 수산식품이나 해조류와 구분하여 별도의 육성·지원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김 및 김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김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김 및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7호) · 시행 2021-12-23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747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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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