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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2004년 이후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오다가, 2018년부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택배사업”이라 함)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부…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9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본회의 의결 철회2020.09.28

무슨 법안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2004년 이후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오다가, 2018년부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택배사업”이라 함)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택배시장은 연평균 10%이상씩 운송물량이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택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가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톤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등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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