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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년 만에 1억 5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청원으로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했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도 청원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의식 성숙 및 IT기술 발달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년 만에 1억 5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청원으로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했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도 청원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의식 성숙 및 IT기술 발달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하고,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 등을 담은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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