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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4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철회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본회의 의결 철회2020.09.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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