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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6
위원회 회부2021.12.17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그 입법 취지와 정신으로 강조하였으나, 2004년 제정법에는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UDT부대 등이 배제됨. 과거 해군의 첩보부대 운용은 육군과 달리 첩보부대 내에 교육훈련단이 없어 특수임무수행자를 전부 UDT교육훈련대 수중파괴(B-6)과정을 통하여 양성됨. 이들 중 군 첩보부대로 인사발령된 자는 특수임무의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었으나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1950년대 초반 UDT부대는 그 창설목적이 ‘북한에 대한 요인암살 및 첩보수집’을 위해서 기획 운용되어 첩보부대의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고, 실제 대북작전을 수행한 요원들도 전원 UDT요원이며 UDT교육훈련이 특수임무의 필수교육이었기에 군은 UDT요원을 공작원으로 차출 및 강제 전속시켰고, 그 훈련과정과 인권유린이 너무도 혹독하여 보상법 취지인 특별한 희생에 부합함. 이에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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