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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보고서를 정기국회 때 업무 보고로 대체하는 등 현행법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1.06.11
위원회 회부2021.06.14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보고서를 정기국회 때 업무 보고로 대체하는 등 현행법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국회가 특구 추진 현황 자료를 정기회 개회 시점 이전에 제출받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33호) · 시행 2022-01-1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하는 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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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