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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7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필요시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하도급 규정을…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필요시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철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4호의2 신설 및 제96조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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