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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임명권자가 임원의 구분에 따라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낮은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임명권자가 임원의 구분에 따라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낮은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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