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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위기의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재 청소년 쉼터 등의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은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이 처한 폭력 등의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지원되지 못해 청소년들이 위기를…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위기의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재 청소년 쉼터 등의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은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이 처한 폭력 등의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지원되지 못해 청소년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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