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8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수반하므로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문화재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해왔음. 다만, 문화재조사연구단이 문화재 일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속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7
위원회 회부2022.02.08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매장문화재 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수반하므로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문화재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해왔음.
다만, 문화재조사연구단이 문화재 일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속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ㆍ활용으로의 기능 확장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매장문화재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 및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필요성이 크지만 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 기관이 없는바,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종래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고 그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리ㆍ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려는 것임(제2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5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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