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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2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이 인위적인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하여 어민들의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이 인위적인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하여 어민들의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어촌계의 선착장이나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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