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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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