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3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복지관(총 102개소) 전수 조사에 따르면, 국비지원 복지관 72개소 중 34개소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지원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도 운영상 문제를 드러냈음.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운영지침상 복지관 입주가 제한되는 산별연맹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노동조합 사무실로의 이용이 과다하였고,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주 등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해 보임.
이에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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