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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또는 방청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원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때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또는 방청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원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때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합의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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