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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5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에 속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해치며 나아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ㆍ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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