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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이하 “공공부문 건축물”이라 함)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이하 “공공부문 건축물”이라 함)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이하 “민간부문 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또는 그 이용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축물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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