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6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해당 시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22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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