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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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