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노후ㆍ불량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노후ㆍ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저층주거지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규정상 노후ㆍ불량주거지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노후ㆍ불량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노후ㆍ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저층주거지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규정상 노후ㆍ불량주거지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ㆍ불량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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