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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부담기초액은 사업장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어 고용부담금이…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부담기초액은 사업장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어 고용부담금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상의 차별 완화를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용 규모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다르게 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산정함에 있어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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