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5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4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로, 이전의 26.3%보다 13.7%p 상향 조정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ㆍ축산ㆍ수산…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4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로, 이전의 26.3%보다 13.7%p 상향 조정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ㆍ축산ㆍ수산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670만 톤을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발맞추어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수준이고, 정부가 저탄소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인증을 받은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림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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