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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12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0
법사위 회부2026.03.1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26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생 략)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82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3조제3항에"를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로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연차보고서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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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