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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조정,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휴가소진 및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업주에게도 고용관리의 어려움이…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3
위원회 회부2024.12.24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조정,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휴가소진 및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업주에게도 고용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주거지의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주거지 업무공간 또는 원격근무용 사무공간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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