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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3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로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무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들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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