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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ㆍ5ㆍ6월과 9ㆍ10ㆍ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10
위원회 회부2024.10.11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ㆍ5ㆍ6월과 9ㆍ10ㆍ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 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 를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다수가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수요가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료를 싸게 책정해 평균치를 맞추는 꼼수를 씁니다.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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